【원고, 피상고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학
【피고, 상 고 인】
나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9.4 선고 86구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축산용 배합사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에 부수하여 신용(금융)사업도 겸하여 하고 있는데 원고산하 나주배합사료공장이 사료를 전남지구 축산업협동조합 및 단위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함에 있어 외상판매의 경우는 판매일로부터 30일이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만약 위 외상판매대금이 위 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상판매대금 상당을 구매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여 그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는 금융대출이율에 해당하는 연1할3푼5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받기로 하는 편의상 준소비대차의 형식에 의한 약정을 위 판매계약과 아울러 하고서 이에 기하여 이자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료판매대금이 위어음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가 위 외상판매대금 상당을 구매자에게 대출한 것으로 하여 준소비대차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위 대출이율에 따른 금원은 그 성질상 준소비대차에 기한 이자인 것이 분명하고, 한편 위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제10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이자상당액으로 지급받은 금원인 1984.1.1부터 같은해 6.30까지(1984년 제1기) 사이에 금 7,927,378원, 같은해 7.1부터 같은해12.31까지(1984년 제2기) 사이에 금 59,201,064원,1985.1.1부터 같은해 6.30까지(1985년 제1기) 사이에 금 47,918,941원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원은 모두 재화의 공급가액에 합산된다는 이유로 위 이자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각각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각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