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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605
【판시사항】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의미 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하고 건축업 면허와 공사와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 만을 인수한 사실만으로써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 나. 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64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