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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573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규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부가가치세 제17조 제3항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그 계산방법을 정하면서 의제매입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율" 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한 재무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은 모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제한함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539 전원합의체 판결, 1985. 3. 26. 선고 84누38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