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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463
【판시사항】
외국회사가 은행권용지제조시설수입계약에 따라 총감독, 전문기술자 및 직원들을 그 시설 설치현장에 파견하여 동 기술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수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국조폐공사가 외국회사와 사이에 은행권용지 제조시설 수입계약을 맺은 다음 위 외국회사가 약정에 따라 총감독, 전문기술자 및 직원들을 그 시설 설치현장에 파견하여 6개월 이상동안 동 기술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정부와 스위스연방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제5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제4호에 의하여 위 외국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조폐공사에게 위 용역의 대가에 대한 원친징수의무가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대한민국정부와스위스연방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약 제5조 제4항,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