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누427
【판시사항】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매매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3누2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