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누417
【판시사항】
가.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재심대상 판결이 전심재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 재판을 뜻하는 것이므로 재심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확정재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 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제394조 제1항 제2호 / 나.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 1979.11.27 선고 79사7 판결 / 나. 대법원 1986.5.27 선고 84무11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 고 인 】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