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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78
【판시사항】
가. 장부상의 토지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사이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추계조사 결정의 요건
【판결요지】
가. 사업상 비치하고 있던 장부상의 토지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사이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중요한 증빙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유만으로 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위법하다. 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8조, 제1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3.11 선고 79누408 판결, 1983.11.22 선고 83누44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