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한국철강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마산세관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7.31 선고 85구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발전기는 세번 8904호 인해체용 선박으로 수입한 선박에 부착되어 있던 것인데, 이를 원형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체용 선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추가 수입신고가 된 것으로서 위 선박 및 발전기의 원산지가 모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위 일반협정이라 한다)의 가맹국들이고, 그 출력이 400키로와트 이상인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과 같은 발전기는 위 일반협정에의 대한민국가입에 위한 의정서의 부속서인 양허표 제1부에 양허세율이 무세인 양허대상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약의 우선적 적용에 관한
관세법 제43조의 14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발전기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상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양허세율인 0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위 일반협정은 어디까지나 국제간의 통상 증대를 기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일반협정상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물품이 당해 품목으로 수출되어야 하고, 당해 품목으로 수입허가(승인)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일반협정 제2조 1(B)에 의하면, 어느 체약국에 관한 양허표 제1부에 기재된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은 동 양허표에 관련된 영역에 수입될 때에는 동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동양허표에 규정된 관세를 초과하는 통상의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관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제2호에서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위 일반협정이나 관세법상에 처음부터 당해 품목으로 거래, 수출되고 당해 품목으로 수입허가(승인)된 물품에 한하여 위 일반협정상의 양허세율을 적용한다는 제한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발전기가 해체용 선박으로 수입된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서 처음부터 발전기로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해체용 선박으로 부터 분리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행위는 위 일반협정이나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된다고 풀이하여 위 양허세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논지는 근거가 없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