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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363
【판시사항】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증여의제의 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