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후129
【판시사항】
가. 상표의 요부인 문자가 유사한 경우, 유사상표의 여부 나. 인용상표와 본원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상표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볼 것이다. 나. 인용상표 와 본원상표 를 볼 때 본원상표가 일반상거래 통례상 '프라자'로 통칭되거나 약칭되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져 인용상표와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고 또 위 두 상표의 지정 상품을 비교하여도 다 같이 상품구분 제43류로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다같이 쓰여질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거절사정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0호, 상표법 제0조 제1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9.29 선고 70후41 판결, 1983.12.27 선고 81후47 판결, 1986.3.11 선고 85후134 판결 / 가.나.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8 판결
전문
【출원인, 상 고 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