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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121
【판시사항】
가. 상표구성부분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본원상표 "CHANELLOCK"이 저명상표인 불란서의 "CHANEL"과 유사한지 여부 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규정 취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이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만은 그 일부에 의한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 본원상표 "CHANNELLOCK"의 CHANELL과 불란서 저명상표인 "CHANEL"의 호칭이 반드시 같다고도 볼 수 없을 뿐더러, 본원상표 "CHANNELLOCK"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문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이어서 CHANELL과 LOCK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본원상표 구성부분중에서 그 일부분인 CHANNEL이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이를 인용상표와 비교하여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당해 상표의 구성자료 자체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9조 제1항 제9호 / 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전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