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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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21
【판시사항】
가. 저명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불란서상표 가 우리 국내에서 주지 내지 저명의 상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서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인용상표인 불란서상표인 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14 선고 80후113 판결, 1986.1.21 선고 85후92 판결 / 나. 대법원 1986.10.14 선고 83후77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