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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37
【판시사항】
가.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상표 "COMPUTERVISION"의 등록가부(소극) 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 "COMPUTERVISION"은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거래 사회 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의 용도, 형태,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식별없는 표장으로 되어있고, 그 도형은 상품전체에서 보는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뚜렷한 관념을 부각시켜 주지 못하므로 위 도형부분을 요부로 볼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 도형만을 이유로 하여 특별현저성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등록될 수 없다. 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6.8 선고 80후84 판결, 1985.9.10 선고 84후36 판결
전문
【출원인, 상 고 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