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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366
【판시사항】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 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 산정방법 다. 피해자가 배우자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개호비 청구가부라.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이든지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나.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하루에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때에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 나.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다카1079 판결 / 다.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카737 판결 / 라.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159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