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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1355
【판시사항】
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적용법규 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퇴직금 계산에 있어 미납부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된 경우, 동 미납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인 위 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해석되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나. 지방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동인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소급기여금 미납부의 효력등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4조등 관련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판단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14조, 제28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4조, 제46조, 제8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