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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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530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항 소정의 범죄성립조각사유, 형의 가중 감면사유의 존재가 법원의 직권심판 대상인지 여부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해당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의 입증요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유무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어야만 법원이 심리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피고인의 진술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