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도2323
【판시사항】
취득원인을 달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받은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정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위와 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위 법의 절차에 따라 확인서를 받급받은 소위는, 모두 그 행위에 의해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313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