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0 선고 86구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1984.11.16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5동 1001호의 당첨권이 소외 2에게 프리미엄 90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하여 같은 해 12.26에 소득세법 제9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405,000원, 방위세 40,500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가 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1.14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기간 중 위 아파트당첨권이 1군중 10층은 프리미엄7,000,000원 내지 8,000,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조사확인하여 위 900,000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된 사실을 부인하고 이같이 조사확인된 매매실제거래가액으로 위 아파트당첨권의 프리미엄을 금 7,000,000원(주택채권매입액330,000원 포함)으로 쳐서 위 자진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고 1985.5.16 원고에게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가 그 처를 통하여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부금 통장을 소외 1에게 프리미엄 900,000원을 받고 매도한 경위와 그 후 위 소외 1은 원고의 이름으로 아파트분양에 당첨되었고 소외 2가 다시 그 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한 후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기에 이르른 그 판시 사실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과세청인 피고로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소득세법에 따른 자진신고 양도차익 900,000원을 부인하고 이를 7,000,000원으로 인정하려면 신고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양도차익은 7,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입증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