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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452
【판시사항】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2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