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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23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정신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규정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10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281 판결, 1986. 7. 22. 선고 84누49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