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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732
【판시사항】
고급주택인 여부의 판단에 있어 지하실에 설치된 구조물의 연건평에의 공제여부
【판결요지】
취득한 건물의 연건평이 합계 105평 6작으로 100평을 초과하고 그 과세표준금액이 27,923,724원으로서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위 건물의 지하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 기름탱크 등은 그것이 지하실 안에 설치된 것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라"목 소정의 구조물이라고 볼 수 없어 연건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