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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19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효력 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있었으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 내에 있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 나. 토지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면 동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 / 나. 구소득세법시행령(1980.12.31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판결 / 나.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누95 판결, 1981. 3. 10. 선고 80누616 판결, 1982. 9. 28. 선고 81누106 판결, 1983. 7. 12. 선고 82누134 판결, 1983. 9. 9. 선고 85누14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