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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83
【판시사항】
가. 악어도형과 영문자 "Crocodile"를 병기하여 된 본원상표와 악어도형과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여 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나.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영문자 "Crocodile"을 병기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악어도형과 그 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 중 영문자 "Crocodile"은 일반적으로 악어의 뜻이 있으며 도형부분은 악어를 표현한 것이므로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악어도형과 악어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였으나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하며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다 같이 상품구분 제45류 양복상품군, 한복상품군, 스웨터류, 와이샤스류, 내의 및 잠옷류 등 동종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후47 판결, 1984. 2. 28. 선고 83후66 판결, 1986. 6. 24. 선고 85후86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