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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54
【판시사항】
본원상표 "3M"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아리비아 숫자 "3"과 영문자 "M"을 단순히 "3M"이라고 결합하여 표기한 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하고, 한편 출원전 사용의 결과 위 상표가 수요자간에 청구인의 상표라고 현저히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