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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33
【판시사항】
가. 제약연구개발 등을 지정업으로 하는 본원서어비스표 "EUGENE TECH 유진텍"의 등록가부 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서어비스업 구분 제112류 제약연구개발, 식품연구개발 등 6개업을 지정업으로 하는 "EUGENE TECH 유진텍"이라는 본원 서어비스표 중 영문자 "EUGENE"은 "우생학적인 우수한 성질을 이어받은"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eugenic"으로 또 영문자 "TECH"은 공예, 공업, 기술'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technic"이나 또는 "공업의, 전문의, 기술의" 뜻이 있는 영문자 "technical"로 인식함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영문자 "technic" 또는 "technical"은 공업계나 전문기술분야에서 기술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텍, 테크(TECH)로 흔히 약칭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거래사회의 실정인 점과 본원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업과 관련시켜 볼 때 본원서어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우생학적인 제약의 연구기술개발, 우생학적인 식품의 연구개발기술" 등으로 인식된다 함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정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어비스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나타내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그리고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25 선고 80후98 판결, 1985. 9. 10. 선고 84후36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