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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107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의 특별현저성의 판단기준 나. 와 같은 마름모꼴의 도형안에 필기체로 ""라 표기하고 그 아래 영문자로 를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상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상표법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의 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등만 따질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있는 유무를 보고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는 ◇과 같은 마름모꼴의 도형안에 필기체로 ""라 표기하고 그 아래 영문자 "ALPHA"를 표기하여서 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고 그 안에 표기된 ""는 그리스 자모의 첫째 자인 알파를 표기한 것이고 그 아래 표기된 영문자 "ALPHA"는 위 "" 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으로 상호 동일한 관념을 가진 표장이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간단하고 흔한 표장임을 면할 수 없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자타상품의 식별력있는 상표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8조, 제2조 / 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후33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