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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므49
【판시사항】
구 민법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판결요지】
부가 1946.2경 일본으로 건나간 후 2,3년동안 서신왕래를 통하여 자기의 혼인외자의 출생사실을 알고 동인을 자기의 출생녀로 신고를 해 달라고 여러번 촉구하여 1968.10.7 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그 출생신고가 되었고, 한편 위 부에 대하여 생사불명기간 만료일을 1955.8.31로 하는 실종선고가 있었다면, 유언의 방식이나 연령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던 구 민법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할 것이고 위와 같이 유언에 의한 인지라고 보는 이상 그 출생신고가 호적법상에 규정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종선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101 판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