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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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736
【판시사항】
공공하수도사용개시 신청기간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정하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내에 그 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면 이는 위 조례 제2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뿐이지, 그가 공공하수도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신고기간을 해태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위 조례 제29조 제2항이 정하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등을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항 제4호, 제29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