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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643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