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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583
【판시사항】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없으나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출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도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제170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53 판결, 1985. 4. 9. 선고 85누5 판결, 1986. 7. 8. 선고 85누92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