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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318
【판시사항】
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 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동일직장 관계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04 판결, 1986. 6. 10. 선고 84누72 판결 / 나.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89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