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후147
【판시사항】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중에 세계적으로 주지되고 저명한 상표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가 세계적으로 널리 주지되고 저명한 상표에 속한다 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면 주지, 저명에 불구하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 고 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