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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85
【판시사항】
가. 상표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의 등록가부 나. 특별현저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한글 가로쓰기로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라고 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상표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가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 고 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