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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119
【판시사항】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를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에 열거하면서 다만 청구의 취지를 "무상심판"으로 기재하였다가 그뒤 "취소심판"으로 보정하는 것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는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변경할 수 없는 "요지"라 함은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적어도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처음부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를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에 열거하면서 다만 청구의 취지에서 "무효심판"으로 구하였다가 이를 "취소심판"으로 변경하는 정도로는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로 보아 요지를 변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특허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