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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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마908
【판시사항】
가처분집행의 정지.취소신청의 가부
【판결요지】
가처분을 명한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서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자체의 취소변경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그 가처분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음이 가처분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거나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 행의 정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703조, 제7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12 자 71그1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