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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마1009
【판시사항】
가. 병역법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의 귀국보증인을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적용될 벌칙규정 나. 병역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여부 다. 병역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귀국보증인들을 과태료 4,750,000원에 각 처한 재판이 동인들에게 공동으로 과태료 4,750,000원을 부과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병역법 제82조의 죄를 범한 자의 귀국보증인을 과태료에 처할 경우에 적용할 벌칙규정은 귀국보증을 한 때에 시행되던 법률규정이 아니라 귀국보증에 의하여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때에 시행된 법률규정이다. 나. 병역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법원이 동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 병역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귀국보증인 각자에게 병역법시행령 제115조의 부과기준에 따른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되 그 중 한 사람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나머지 귀국보증인의 과태료 납부의무는 소멸되어 거듭 징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무청장이 귀국보증인들을 과태료 4,750,000원에 각 처한 재판이 동인들에게 공동으로 과태료 4,750,000원을 부과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83조, 제82조
전문
【재항고인】
【원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