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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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199
【판시사항】
절취의 목적으로 재물을 물색한 경우 실행의 착수여부
【판결요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4.12 선고 66도294 판결, 1966.9.20 선고 66도1108 판결, 1984. 3. 13. 선고 84도71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