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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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728
【판시사항】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의 사기죄 성부
【판결요지】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29 선고 75도1996 판결,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1982.7.27 선고 82도82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