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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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447
【판시사항】
중복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1978.6.5.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체납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다시 1985.4.12.자로 앞서와 동일한 과세연도, 세목, 세액, 과세원인 등을 근거로 앞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동년 4.19.로 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 위 부과처분은 단순한 재납부통보가 아니라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중복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