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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360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하여 수용당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한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예
【판결요지】
소외 주택조합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날짜는 1982.7.3이고 원고는 위의 사업승인이 있기 이전인 1982.4.3 위 조합과의 임의적인 계약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동 조합에 매도하였다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하여 수용당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34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