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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209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본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며,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2누58 판결, 1985.7.9 선고 85누203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