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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791
【판시사항】
명의신탁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신탁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6 판결, 1983. 7. 26. 선고 83누19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