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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135
【판시사항】
본원상표 "동큐왕"과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동큐 왕"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에 있어서 "동큐" 부분과 "왕"이라는 부분이 상호 일련 불가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전단부분에 의하여 "동큐"라고 인식되거나 후단부분에 의하여 "왕"이라고 인식될 것이고 라고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에 있어서 는 식별력이 없는 것이며, "제과"라는 문자부분에 있어서도 건과자등 과자류에 해당하는 인용상표에 있어서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인용상표의 요부는 결국 "동큐"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본원상표가 "동큐"라고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와 그 요부가 동일하여 양상표는 결국 유사상표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 고 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