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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56
【판시사항】
가.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 결정방법 나. 법인이 수입금 일부를 비밀장부에 별도로 기장 관리하면서 과세표준등 신고시 이를 누락, 과소 신고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결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그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경리담당 상무와 공모하여 법인의 수입금을 그 수입금원장으로부터 일부 누락시켜 이를 비밀장부를 만들어 별도로 기장관리케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이를 누락 과소신고하도록 함으로서 그 수입금 누락분에 상응하는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다면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32조 / 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