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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099
【판시사항】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
【판결요지】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인가 또는 설립등록없이 사설강습소를 운영함으로써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동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취지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10인 이상의 인원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거나 그들에게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르킨다고 새겨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조,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1985.3.21 대통령령 제1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8.11 선고 81도61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