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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모44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5.25 자 81모12 결정, 1983.4.7 자 83모11 결정, 1986.3.13 자 85모36 결정
전문
【재항고인(청구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