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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701
【판시사항】
부동산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어 적용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양도시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며 그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어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후일 국세청장이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함과 아울러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을 취득시에 소급하여 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1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1986.3.11 선고 85누9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