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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781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 상속세법상의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