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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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두21
【판시사항】
가. 압류부동산 매각결정 이후에 한 공매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적부 나.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과 전심절차
【판결요지】
가.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위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중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부동산의 매각결정을 한 이후에 법원이 공매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나. 본안소송으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공매처분의 전제가 되는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그 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 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3조, 제18조
전문
【재항고인】
【상대방(선정당사자)】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