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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스22
【판시사항】
가.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시의 정정방법 나. 호적법 제123조 소정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정 사항
【판결요지】
가.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절대적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기재자체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의 법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시에 착오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호적법 제123조의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호적의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 또는 확정심판에 기한 정정을 말한다.
【참조조문】
가. 호적법 제120조 / 나. 호적법 제12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4. 자 86스15 결정 / 나. 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726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